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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제정 1995.05.15 조례 제063호
개정 1998.03.17 조례 제370호
개정 1998.05.20 조례 제413호
개정 1999.12.30 조례 제518호
개정 2000.11.13 조례 제564호
(일부개정) 2003.06.30 조례 제 676호
(일부개정) 2005.09.20 조례 제 810호
(일부개정) 2007.05.17 조례 제 90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7.15 조례 제 99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1.04.20 조례 제115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산업자금”이란 산업상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말하며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을 포함한다.
3. “여성기업”이란 익산시 관내에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04.20>]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1.04.20>]

제2조의2(자금조성) ①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시비와 보조금 기타 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1.04.20>]

제3조(자금관리)

①시장은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신탁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한다.
②금융기관은 시장과 협의하여 조성된 자금의 3배 범위안에서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③시장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자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같이 지정한다.<개정 2003.06.30>
1. 기금운용관 : 전략산업국장 <개정 2007.5.17, 2008.07.15>
2. 기금출납원 : 기업지원업무담당주사

제4조(대상업체)

익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수출 실적이 우수한 업체
2. 특화 및 첨단산업 개발업체
3. 우수 귀금속 생산 및 개발 육성업체
4. 우수 석가공업체
5.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6.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입주업체
7.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8.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9.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등

제5조(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초에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제7조(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 (이하 “융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조건)

①자금의 융자는 산업자금에 한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1999.12.30, 2011.04.20>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업체별로 해당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보다 100분의 5이내로 낮게 정한다. 이 경우 해당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9.12.30, 2011.04.20>
③제2항의 저리 금리와 소정 대출금리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에 의한 이자 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2년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5.20, 2005.09.20, 2011.04.20>
⑥융자절차·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여성기업에게 이자 보전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04.20>

제9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년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안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상환)

①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내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06.30>
②제8조제5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융자를 받는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2000.11.13>
5. 삭제 <2000.11.13>
6. 여성이 명목상 대표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1.04.20>

제11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때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금융기관은 자금의 운용상황을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통보)

금융기관은 자금의 운용상황을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5.20 조례제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2.30 조례제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1.13 조례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6.30 조례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09.20 조례제8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의 융자기간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11.04.20 조례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