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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4.05.20
조회수
23

최고공고문.pdf (163 kb) 전용뷰어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폐지하고 멸실 된 건축물에 현재까지 주민등록 주소 사용자가 있어 사실조사 추진 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유 : 무단전출

 나. 공고기간 : 2024. 05. 17. ~ 2024. 5. 30.[13일간]

 다. 공고대상 : 익산시 서동로32길 김*원

 라. 공고방법 :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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