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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1.10.08
조회수
321

최고공고문.pdf (167 kb) 전용뷰어

1. 종합민원과-37350(2021. 10. 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 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8. ~ 2021. 10. 25.[17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 시 직권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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