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1.10.08
- 조회수
- 321
1. 종합민원과-37350(2021. 10. 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 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0. 8. ~ 2021. 10. 25.[17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 시 직권조치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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