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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0.01.23
조회수
716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18 kb) 전용뷰어

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공고기간 : 2020.01.23.~2020.02.07.[15일간]

. 직권조치대상자 : 익산시 목천로 최**

.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직권조치일: 2020.01.23.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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