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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공고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0.11.03
조회수
506

주민등록법 제13조 및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를 안내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1. 03. ~ 11. 12.[8일간]

  나. 공고대상 : 익산시 동천로25, 201동 101호 동산여울휴먼시아아파트 김** 외 453세대

  다.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공동주택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 공고

                    (기한 내 주민등록 정정신고 불이행시 직권정정)

  마. 직권조치예정일 : 2020. 11. 13.(금)

 

붙임 1. 주민등록 정정신고 공고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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