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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정정신고(공동주택 명칭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0.11.17
조회수
445

공동주택 명칭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사항 미신고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1. 17. ~ 12. 04.

  나. 공고대상 : 익산시 동천로 25, 201동 101호 그린팰리스 김**외 453세대

  다.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정정(공동주택 명칭변경)

  마. 직권조치일 : 2020. 11. 13. ~  11. 14.

 

붙임  주민등록 정정신고 직권조치 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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