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4.04.04
- 조회수
- 38
재산권자의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있어 사실조사 추진 결과 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유 : 무단전출
나. 공고기간 : 2024. 04. 03. ~ 2024. 4. 15. [12일간]
다.공고대상 : 익산시 서동로8길 유*정
라.공고방법 :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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