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 최고공고
- 작성자
- 동산동
- 작성일
- 20.09.04
- 조회수
- 397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09. 04.~ 09. 17.[13일간]
2. 공고대상 : 정*길, 이*종
3.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예정일 : 2020. 09. 18.(금)
붙임 1. 최고공고자명부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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