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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0.09.18
조회수
395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31 kb) 전용뷰어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0.09.18.~2020.10.05.[17일간]

. 직권조치대상자 : ** 1

.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 직권조치일 : 2020.09.18.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2. 직권조치공고 대상자명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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