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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미신고자 최고공고

작성자
동산동
작성일
20.09.29
조회수
415

최고공고문.pdf (142 kb) 전용뷰어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주민등록법 제20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09. 029.~ 10. 13.[14일간]

        나. 공고대상 : *

        다. 공고방법 : 동산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및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마. 직권조치예정일 : 2020. 10. 14.()

 

     붙임  1. 최고공고자명부 1.

              2.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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