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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어양동
작성일
24.04.29
조회수
45

2024년민방위교육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hwp (56 kb) 전용뷰어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9. ~ 5. 14.
  나. 공고대상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한 공고

붙임  2024년 민방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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