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어양동
- 작성일
- 22.09.13
- 조회수
- 204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공고 제202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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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양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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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공고 제2022-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