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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어양동
작성일
22.09.13
조회수
204

장기거주불명자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305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공고 제202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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