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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접수 안내

작성자
어양동
작성일
22.08.18
조회수
889

청년월세지원_포스터.jpg (907 kb) 전용뷰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개요.hwp (89 kb) 전용뷰어
청년월세신청서.hwp (74 kb) 전용뷰어

저소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접수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08. 22. (월)9:00부터 ~ 1년간     
나.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다.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7년 ~ 2003년생
                     ※월세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자(년세가능)
라. 소득재산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마. 필 수  서 류: 1. 월세지원신청서 2.소득재산신고서 3.서약서 4.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날인)
                         5.월세이체증빙서류 6.본인통장사본 7.상세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각각)
바. 지 원  내 용 : 실제 월 임대료(20만원한도내 12개월 지급)/ 매월25일지급(~11월부터지급예정)
사. 세 부  사 항 : '붙임'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개요 1부.
        2.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서 주요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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