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최고공고문
- 작성자
- 어양동
- 작성일
- 22.08.18
- 조회수
- 262
장기거주불명자주민등록최고공고문(제2022-26호).pdf (350 kb)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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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주민등록최고공고문(제2022-26호).pdf (350 kb)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