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장기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최고공고문

작성자
어양동
작성일
22.08.18
조회수
262

장기거주불명자주민등록최고공고문(제2022-26호).pdf (350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전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접수 안내
> 다음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