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안내
- 작성자
- 어양동
- 작성일
- 22.07.06
- 조회수
- 1086
청년내일저축계좌7월18일부터모집시작.hwp (461 kb)
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hwp (47 kb)
고용임금확인서.hwp (45 kb)
자기진단표.hwp (78 kb)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및 지원 일정
신청 방법 :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원칙 : 복지로, 예외 : 현장접수)
신청 기간 : 7/18~29 : 5부제로 2회 운영, 8/1~5 자율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분)
-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통장이체내력 3개월분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소득자료)
선택 서류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관련 증빙서류(제출자에 한해 반영)
가구특성관련 서류(장애인증명서, 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조손, 다문화, 3자녀이상 가구,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인 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 기준]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연간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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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