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 작성자
- 어양동
- 작성일
- 21.09.08
- 조회수
- 203
2021년도사이버민방위1차보충교육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경북청도군화양읍).hwp (17 kb)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