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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작성자
어양동
작성일
21.09.16
조회수
400

2021년민방위사이버교육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경기도안성시원곡면).hwp (84 kb) 전용뷰어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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