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FTA 피해보전사업 지원대상 품목 고시
- 작성자
- 어양동
- 작성일
- 21.04.27
- 조회수
- 227
2021년FTA직접피해지원사업지원대상품목고시(안)행정예고등.hwp (112 kb)
1. 2021년 FTA 피해보전사업 지원대상 품목 고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1. 5. 12.(수)까지 서식에 따라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전화 044-201-1720)
팩스 044-868-0650, 이메일 badger1@korea.kr
* 기한 내에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한․중 FTA여야정합의(‘15. 11. 30.)에 따라 수입기여도 최종 결정 전 농어업인 등의 이의제기 절차를 같은 기간 중 함께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예고 정보 및 훈령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