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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FTA 피해보전사업 지원대상 품목 고시

작성자
어양동
작성일
21.04.27
조회수
227

2021년FTA직접피해지원사업지원대상품목고시(안)행정예고등.hwp (112 kb) 전용뷰어

1. 2021FTA 피해보전사업 지원대상 품목 고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1. 5. 12.()까지 서식에 따라 아래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전화 044-201-1720)

             팩스 044-868-0650, 이메일 badger1@korea.kr

             * 기한 내에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FTA여야정합의(‘15. 11. 30.)에 따라 수입기여도 최종 결정 전 농어업인 등의 이의제기 절차를 같은 기간 중 함께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예고 정보 및 훈령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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