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어양동
- 작성일
- 21.04.30
- 조회수
- 219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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