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작성일
- 16.10.18
- 조회수
- 1317
2017년유기질비료사업신청서및안내문.hwp (31 kb)
2017년 유기질비료 신청안내
◇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신청기간 : 2016. 10. 20. ~ 11. 30.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읍・면・농촌동(평화동,팔봉동,동산동,신동,삼성동) : 각 읍・면・동 사무소
▸ 농촌동 외 시내동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2016년도 사업 신청 시 공급희망연도를 ‘3년간, 5년간’으로 선택한 농가 및 사업 신청
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도 신청서에 ‘전년동일’로 체크하여 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유기질비료 공급희망업체 및 상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급희망조합 및 읍면동의
안내를 받아 작성·제출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혜택(보조금 지원액)
구 분 | 유기질비료 (20kg/포) |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보조금 | 국고 | 1,400원 | 1,100원 | 1,000 | 800 |
지방비 | 600원 | 600월 | 600월 | 600월 | |
계 | 2,000원 | 1,700원 | 1,600원 | 1,400원 | |
자부담 | 9,000원일 경우 | 4,200원일 경우 | 3,800원일 경우 | 3,500원일 경우 | |
7,000원 | 2,500원 | 2,200원 | 2,100원 |
붙 임 2017년 유기질비료 사업 신청서 및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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