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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농업정책과
작성일
16.10.18
조회수
1317

2017년유기질비료사업신청서및안내문.hwp (31 kb) 전용뷰어

2017년 유기질비료 신청안내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기간 : 2016. 10. 20. ~ 11. 30.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 농촌동(평화동,팔봉동,동산동,신동,삼성동) : 각 읍동 사무소

    ▸ 농촌동 외 시내동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2016년도 사업 신청 시 공급희망연도를 ‘3년간, 5년간으로 선택한 농가 및 사업 신청

     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도 신청서에 전년동일로 체크하여 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유기질비료 공급희망업체 및 상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급희망조합 및 읍면동의

      안내를 받아 작성·제출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유기질비료(3)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 :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혜택(보조금 지원액)

구 분

유기질비료

(20kg/)

가축분퇴비퇴비(20kg/)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고

1,400

1,100

1,000

800

지방비

600

600

600

600

2,000

1,700

1,600

1,400

자부담

9,000원일 경우

4,200원일 경우

3,800원일 경우

3,500원일 경우

7,000

2,500

2,200

2,100

 

 

붙 임 2017년 유기질비료 사업 신청서 및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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