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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작성자
축산과
작성일
16.10.27
조회수
2161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1. 추진방향

 ○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한 복구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2. 사업개요

  신 청 기 간  : 연 중

○  보험가입장소 : NH농협손해보험, KB컨소시엄, 한화손해보험 등

○  신 청 대 상 : 가축재해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관내축산농가

    - 지방비 지원제한

     ∘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대상 농가 중 미등록미허가 농가 제외

     ∘ 1천두, 돼지 1만두(육성돈 기준), 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  육계의 경우 계열주체에 지원하는 농가의 경우 지원제외, 단 농가소유의 축사에

        대하여는 지원 가능

    ∘ 외국산 경주마는 지원대상 제외

○지 원 내 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선착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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