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귀농인 임대농업기계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자 공고
- 작성자
- 농촌지원과
- 작성일
- 19.01.09
- 조회수
- 1086
2019년귀농인임대농업기계임차료지원사업신청자제출서식.hwp (18 kb)
2019 귀농인 임대농업기계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자 공고
2019년 귀농인 임대농업기계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귀농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9일
익 산 시 장
1. 사 업 명 : 귀농인 임대농업기계 임차료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연중(휴일 제외, 75대에 한함)
3. 지원내용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본소, 동부분소(구, 금마분소)에서
임차한 임대농업기계 임차료의 50%지원
4. 신청자격
○ 타 도시지역(익산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 '타 도시지역'이라 함은 익산시 외 도시지역(농촌지역 제외)을 말한다.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지역(읍면 지역)을 말한다.
※ 우리시 동지역 전입자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한 경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세대구성원 2인 이상)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귀농인 세대주의 연령이 만65세(1953. 1. 1. 이후 출생자) 이하인 자
※ 단,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또는 직계비속과 세대가 분리된 귀농인은 단독세대주 가능
※ 제외대상 :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등
※ 익산시 관내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복무중 주소지를 익산시에 두고 전역한 후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5. 신청장소 및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3-85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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