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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귀농인 임대농업기계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자 공고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19.01.09
조회수
1086

2019년귀농인임대농업기계임차료지원사업신청자제출서식.hwp (18 kb) 전용뷰어

2019 귀농인 임대농업기계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자 공고


2019년 귀농인 임대농업기계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귀농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9일
익 산 시 장


  1. 사 업 명 : 귀농인 임대농업기계 임차료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연중(휴일 제외, 75대에 한함)
  3. 지원내용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본소, 동부분소(구, 금마분소)에서

                     임차한 임대농업기계 임차료의 50%지원
  4. 신청자격
    ○ 타 도시지역(익산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 '타 도시지역'이라 함은 익산시 외 도시지역(농촌지역 제외)을 말한다.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지역(읍면 지역)을 말한다.
    ※ 우리시 동지역 전입자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한 경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세대구성원 2인 이상)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귀농인 세대주의 연령이 만65세(1953. 1. 1. 이후 출생자) 이하인 자
    ※ 단,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또는 직계비속과 세대가 분리된 귀농인은 단독세대주 가능
    ※ 제외대상 :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등
    ※ 익산시 관내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복무중 주소지를 익산시에 두고 전역한 후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5. 신청장소 및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3-859-4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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