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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 공고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19.01.09
조회수
1215

2019년신규귀농귀촌이사비지원사업신청자제출서식.hwp (21 kb) 전용뷰어

2019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 공고

2019년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귀농귀촌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9일
익 산 시 장


  1. 사 업 명 :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연중(휴일 제외, 100세대에 한함)
  3. 지원내용 : 세대당 50만원
  4. 신청자격
    ○ 타 도시지역(익산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 '타 도시지역'이라 함은 익산시 외 도시지역(농촌지역 제외)을 말한다.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지역(읍‧면 지역)을 말한다.
      ※ 우리시 동지역 전입자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한 경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2019. 1. 1. 이후 세대주가 익산 농촌지역으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2018. 1. 1. 이후 전입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제외대상 :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등
  5. 신청장소 : 각 읍‧면‧농촌동 행정복지센터
  6.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3-85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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