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 공고
- 작성자
- 농촌지원과
- 작성일
- 19.01.09
- 조회수
- 1215
2019년신규귀농귀촌이사비지원사업신청자제출서식.hwp (21 kb)
2019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 공고
2019년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귀농귀촌인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9일
익 산 시 장
1. 사 업 명 : 신규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연중(휴일 제외, 100세대에 한함)
3. 지원내용 : 세대당 50만원
4. 신청자격
○ 타 도시지역(익산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 '타 도시지역'이라 함은 익산시 외 도시지역(농촌지역 제외)을 말한다.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지역(읍‧면 지역)을 말한다.
※ 우리시 동지역 전입자 중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한 경우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 2019. 1. 1. 이후 세대주가 익산 농촌지역으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2018. 1. 1. 이후 전입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제외대상 :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등
5. 신청장소 : 각 읍‧면‧농촌동 행정복지센터
6.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3-85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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