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작성자
- 농촌지원과
- 작성일
- 20.01.07
- 조회수
- 815
2020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 (168 kb)
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양식.hwp (190 kb)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1. 사 업 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2. 신청기간 : 상반기 2020. 1. 1. ~ 2. 10., 하반기 2020. 6. 1. ~ 7. 10. (연2회) |
3. 지원내용 : 융자지원(연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 주택 구입, 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
4. 주요변경사항
○ 2020.1월~4월(4개월)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에 대해 최대 32시간 추가인정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에 한해서만 일시 적용) |
○ 보유중인 주택, 농업시설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여 전력판매 사업등록 허용 |
○ 농과계학교(농고,농대) 졸업자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2020.07.01.일부터 적용) |
○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 |
○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사업 포함)의 자부담분 지원 불가 |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5. 문의전화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
6. 신 청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63-859-4948) |
- > 다음글
- 공익직불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