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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위탁교육 신청안내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20.01.29
조회수
1328

2020농업용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위탁교육계획.hwp (272 kb) 전용뷰어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위탁교육

 

농업용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지게차·굴삭기) 조종면허 위탁교육을 신청접수 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2. 3() ~ 2. 7()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동사무소 또는 농촌지원과

3. 지원자격 : 익산시 거주 농업인

4. 제출서류 : 신청서, 운전면허(1종보통)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건설기계등록증(필요시)

5.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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