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위탁교육 신청안내
- 작성자
- 농촌지원과
- 작성일
- 20.01.29
- 조회수
- 1328
2020농업용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위탁교육계획.hwp (272 kb)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위탁교육
농업용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지게차·굴삭기) 조종면허 위탁교육을 신청접수 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2. 3(월) ~ 2. 7(금)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촌지원과
3. 지원자격 : 익산시 거주 농업인
4. 제출서류 : 신청서, 운전면허(1종보통)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건설기계등록증(필요시)
5. 세부내용 : 붙임 참조
- > 다음글
- 참깨들깨 전문교육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