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료 올해말(12월31일)까지 50% 감면
- 작성자
- 농촌지원과
- 작성일
- 20.03.27
- 조회수
- 2002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제9조(임대료의 감면) 제2항에 의거 농업기계 임대료를 올해말까지 50%감면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감면비율 : 농업기계 임대료 50%
나. 기 간 : 2020. 4. 1. ~ 12. 31.(8개월)
다. 시행장소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함열본소, 동부분소)
라. 대상기종 : 전체 기종
마. 감면대상 : 관내 거주 농업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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