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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20.06.01
조회수
567

2020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 (168 kb) 전용뷰어
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양식.hwp (99 kb) 전용뷰어

2020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1. 사 업 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0. 6. 1. ~ 7. 10.

3. 지원내용 : 융자지원(연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 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

4. 주요변경사항
  ○ 2020.1월~4월(4개월)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에 대해 최대 32시간 추가인정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에 한해서만 일시 적용)
  ○ 보유중인 주택, 농업시설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여 전력판매 사업등록 허용
  ○ 농과계학교(농고,농대) 졸업자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2020.07.01.일부터 적용)
  ○ 농업용화물자동차(탁송료, 취득세, 번호판 등록비 등은 제외)
  ○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사업 포함)의 자부담분 지원 불가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5. 신 청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063-85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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