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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가입안내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21.02.18
조회수
1061

농기계 이동 및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농기계종합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가입대상 농기계 : 12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드론포함)

 

지 원 대 상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지 원 내 용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

영세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100% 지원(자부담 없음)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축협

 

보험가입 신청 : 연중

지역농축협 방문 가입신청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자부담분 납부

(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증권 발급

농업인은 지역농축협에 보험가입 신청, 자부담분만 납부하면 됨

문의 : 지역농축협 / 농촌지원과 농기계계 (859-4323)

 

기타 : 보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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