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종합보험 가입안내
- 작성자
- 농촌지원과
- 작성일
- 21.02.18
- 조회수
- 1061
농기계 이동 및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농기계종합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 가입대상 농기계 : 12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드론포함)
□ 지 원 대 상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보험료 전액 자부담 가입은 가능)
※ 가입자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보험사업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청약서를
접수하여야 함
□ 지 원 내 용
○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20%)
※ 영세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100% 지원(자부담 없음)
□ 보험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축협
□ 보험가입 신청 : 연중
○ 지역농축협 방문 → 가입신청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자부담분 납부
(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농업인은 지역농축협에 보험가입 신청, 자부담분만 납부하면 됨
☞ 문의 : 지역농축협 / 농촌지원과 농기계계 (☎ 859-4323)
□ 기타 : 보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