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한 온라인 생산실적보고 철저
- 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16.01.07
- 조회수
- 1371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자는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도별 생산실적을 익산시 축산과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영업자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이용한 온라인 생산실적 보고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영업자 대상으로 관련교육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붙임문서 참조)
3. 아울러 업체(식육포장처리업)에서는 2016.1월28일안에 생산실적을 입력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관련 문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은 통합망도움터(1899-55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