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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수요조사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09.08
조회수
820

2016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수요조사


- 사업대상


o 목적 : 주민 주도로 각종 사회서비스 공급, 일자리 창출, 수익사업 등 농촌지역 사회 활성화 기여


o구성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50% 이상이 되어야 함


  -지역주민 : 읍, 면을 기준으로 거주지가 동일한 주민을 뜻함


o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의 경우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원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함(농업법인 제외) 


o기타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구비한 경우(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등)에만 사업대상자로 선정


-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859-37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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