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09.08
- 조회수
- 929
2016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대상자 수요조사
1. 사업대상자
ㅇ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ㅇ(농업법인 등)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결산서로 대체 가능)이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근자 포함)의 법인
ㅇ다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함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해당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농촌진흥청 컨설팅사업 및 강소농 지원 경영체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3. 지원대상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5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업경영컨설팅 자문비(시설, 장비 구입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859-378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