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04.07
- 조회수
- 765
2015년도축산물HACCP컨설팅 사업지침(가공유통분야, 발송용).hwp (33 kb)
2015년도 축산물HACCP컨설팅_사업_시행지침(농장, 집유장 분야) 최종.hwp (95 kb)
2015년도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희망업체는 2015.4.10(금)일까지 축산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사업내용 : 사업대상자에 대해 HACCP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업체에 컨설팅비용 지원
2. 재 원 별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3. 사업대상자 및 신청조건
▪ 농가(소·육우·젖소) : 축산업(소사육업)을 등록하고 한·육우 사육규모 50두 이상 및 착유두수
와 상관없이 착유량이 1일 평균 1,000kg 이상인 농가
▪ 농가(돼지) : 축산업(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
(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농가(닭) : 축산업(닭,메추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
▪ 농가(오리) : 축산업(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0,000수 이상
▪ 염소·산양·면양 및 사슴 :
축산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400두 이상인 농가(사슴은 200두 이상 농가)
▪ 부화장 : 축산업을 등록하고, 1회 입란능력이 30만수 이상인 부화장
▪ 집유장 : 제한없음
▪ 축산물판매업중 햄/소시시 등 즉석 식육가공품(일명, 메찌거라이)을 제조·판매하는 식육
즉석판매가공업소
▪ 축산물가공업 중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대상 유가공장
▪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유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4. 사업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우선순위)
▪ 모든 단계 HACCP 유통망 구축을 희망하는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소속농가 및 집유장
▪ 최근 2년 이내 우수 축산물인증브랜드경영체 소속농가 및 집유장
▪ 산지생태 축산농가 및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
▪ 영업장의 면적 또는 규모가 보다 넓거나 큰 영업자
문의전화 : 축산과 85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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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신청(4월 1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