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4분기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5.03.03
- 조회수
- 575
융자신청서+양식.hwp (21 kb)
사업완료보고서양식.hwp (11 kb)
2015년 1/4분기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신청 안내
자금이 부족한 농가에게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련근거 :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
융자한도액
▸ 법 인 : 5,000만원이내 ▸ 농 가 : 3,000만원이내
융자지원조건 :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기간 : 매분기 연4회 (3월, 6월, 9월, 12월)
▸ 신청대상자 마감 : 매분기 20일경
▸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30일이내(심의회에서 선정)
융자금 상환
▸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상환기한은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함.
▸ 은행기관의 대부이율 중 융자자는 2%를 부담하고, 차액을 시 에서 보전하되 연체이자는 융자자 부담
대상자 추천
▸ 읍・면 및 평화, 동산, 신, 팔봉, 삼성동 : 읍・면・동장이 추천
▸ 그 외의 동지역 : 시(농업정책과)에 신청
제출서류
① 융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③ 검토의견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융자예정자는 농협과 대출계약
▸농어민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대출만 가능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융자예정자는 2월이내에 융자관련 서류를 갖추어 융자를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당해 분기에는 융자를 받을 수 없음
융자자는 대출이 완료되면 6개월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작성 제출 - 미제출시 회수조치
기타 문의사항 :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859-3781
- < 이전글
- 2015년 귀농귀촌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