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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6.03
조회수
1096

2014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심사기준(안).hwp (29 kb) 전용뷰어
2014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262 kb) 전용뷰어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타 도에서 익산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하는 자

   ※ 직장인, 자영업 등 겸업자는 지원 불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세대구성원 2인 이상) 익산 농어촌지역으로 농업에 종사하는자


 3. 지원대상

   ○ 익산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 지정

      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4. 신청 장소 및 시기 : 각 읍면사무소 수시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5.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보조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보조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보조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세부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심사기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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