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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4.01.12
조회수
671

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123 kb) 전용뷰어

201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사업명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년중 수시 접수


3. 접수처 :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4. 지원금액 : 2억 4천만원( 2억 : 농지, 농기계 등 구입,   4천 : 주택 구입 자금)


5. 지원조건 : 전액 융자 지원( 3%, 5년거치 10년 상환)


붙임 : 사업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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