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3.10.30
- 조회수
- 1092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홍보게시용).hwp (223 kb)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익산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하는 자
※ 직장인, 자영업 등 겸업자는 지원 불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세대구성원 2인 이상) 익산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귀농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만 60세 이하인 자.
3. 지원대상
○ 익산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 지정
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4. 신청 장소 및 시기 : 각 읍면사무소 수시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5.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시비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보조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보조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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