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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10.30
조회수
1092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홍보게시용).hwp (223 kb) 전용뷰어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익산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하는 자

   ※ 직장인, 자영업 등 겸업자는 지원 불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세대구성원 2인 이상) 익산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귀농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만 60세 이하인 자.


 3. 지원대상

   ○ 익산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 지정

      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4. 신청 장소 및 시기 : 각 읍면사무소 수시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5.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시비 100%

   ○ 지원금액 : 가구당 보조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보조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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