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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3.03.05
조회수
684

2013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시군통보용).hwp (44 kb) 전용뷰어

2013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자


          - 2013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다.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라. 지급기간


          - 필지별로 3회(유기는 5회)


      마. 신청기간 : 2013. 3. 1. ~ 3.31.


      바.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같은 시․군․구내 2개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사.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붙 임 : 사업시행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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