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에 따른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교육 신청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2.06.29
- 조회수
- 748
등록관리 대상 차량유형.hwp (15 kb)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일정(전북).hwp (13 kb)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안내문.hwp (84 kb)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3항(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등)에 의거
'12. 8. 23일부터 축산차량 등록제가 전격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되어있으니 붙임의 일정을 참조하시어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안내문 1부
2. 등록관리대상 차량 유형 1부
3.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일정(전북권)
*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859-5265(유정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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