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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2.09
조회수
699

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 시행지침(2012년).hwp (67 kb) 전용뷰어



2012년도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알려드리오니 ‘12.2.28일까지 축산과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사업내용 : HACCP적용 희망 농가(영업자)에 전문가 컨설팅 지원


2. 재 원 별 : 국비 40%, 도비 30%, 자담 30%


3. 사업대상자 및 신청조건


    1) 농가(소·육우·젖소) : 축산업(소사육업)을 등록하고 한·육우 사육규모 50두 이상 및 착유두수와 상관없이 착유량이 1일 평균 1,000kg 이상인 농가


    2) 농가(돼지) : 축산업(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종돈장, 인공수정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3) 농가(닭) : 축산업(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


    4) 농가(오리) : 축산업(오리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0,000수 이상


    5) 식육판매업소 : 영업장의 면적이 33.0㎡ 이상인 업소


    6)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집유업


4. 사업대상 고려사항


    1) 최근 2년 이내 우수 축산물인증브랜드경영체 소속농가 및 축산물 작업장


    2) 일반 축산물브랜드경영체 소속농가 및 축산물작업장


    3) 축산규모가 보다 큰 시·군내 축산농가


    4) 동일 브랜드경영체 및 또는 동일 시·군의 경우에는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 영업장의 면적 또는 규모가 넓거나 큰 영업자





문의전화 : 축산과 859-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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