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추가 신청 홍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09.09.10
- 조회수
- 1462
지열난방보급사업 추가선정계획.hwp (13 kb)
신청서.hwp (16 kb)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사업 추가선정계획
1. 추진개요
○ 배 경 : 정부 농어촌지역에 에너지 비용 경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열냉난방 시설지원 - 시설원예농가 지열난방시스템 보급
○ 범정부적 에너지절감 사업 추진 : 지식경제부 + 농촌진흥청 + 에너지관리공단
○ 2008년 추경사업으로 추진
2. 추가 신청(선정) 내용
○ 사 유 : 기 선정농가 사업포기서 제출로 인하여 추가신청(선정)
○ 총사업비 : 금1,297백만원(국비 779, 도비 129.5, 시비 129.5, 자부담 259백만원)
○ 사 업 량 : 1.0ha
○ 사업내용 : 지열난방시스템 설치 - 수직밀폐형 등
○ 대상지역
▸ 시설원예 주산단지 및 수출단지
▸ 시설원예 중 고온성 과채류 및 화훼류 재배 주산지
▸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어 사업효과 파급이 유리한 곳
○ 사업추진 제한지역
▸ 상습 침수지역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
▸ 도시개발 예정지역
▸ 지질 및 토성이 암석이 많거나 매립지로 굴착 또는 시추작업을 할 수 없거나
양질의 토양이 없어 지열난방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는 곳
○ 신청대상농가 또는 법인체
▸ 시설원예작물 재배기술이 우수하며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
▸ 시설원예작물 가온재배 경력이 충분히 있는 농가
- 농협 등에서 난방유 면세유 사용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한 농가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수출생산단지 참여농가 우선 선정
▸ 온실 등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대상 시설
▸ 현대화된 기존 온실 중 내외 피복재 3중 이상 보온시설을 갖추었거나
다겹보온커튼 시설 설치완료 또는 구비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 보온시설 설치비용은 본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수평밀폐형 지열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열교환용 파이프를 매
설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한 시설
- 기존온실 주변에 매설 공간이 없는 경우는 온실 내에 굴착기가 들어가
내부 바닥을 파고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한 시설
▸ 수직밀폐 또는 수직개방형도 시추공 설치를 위하여 일정면적의 공간 확보가
가능한 시설
※ 인근에 지열교환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확보된 공간의 토지는 반드시
시설부기 소유권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지열시스템 형태별 특성
수평밀폐형 |
수직밀폐형 |
수직개방형 |
◦설치부지가 많이 필요 ◦시공비가 가장 낮음 ◦유지보수가 용이함 ◦설치깊이 : 2~3m |
◦일반건물의 냉난방시스템 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형태임 ◦수평밀폐형에 비하여 설치 부지가 적게 필요 ◦시공비가 가장 높음 ◦시추깊이 : 100~200m ◦시추공간격 : 5m이상 |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함 ◦지하수를 이용하여 열교환 을 하고 다시 지하로 내보 내는 방식이므로 열교환 효 율은 높으나 장기 사용시 스케일로 인한 효율저하의 우려가 있음 ◦시공비는 수직밀폐형 보다 낮음 ◦시추깊이 : 350~450m ◦시추공간격 : 12~15m |
※ 석회암 분포 지역에는 수직형 설치가 어려우며, 수직개방형 설치시에는 시추공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3. 지열난방 보급사업 추진 절차
① 사업신청서 제출 : 희망농업인(포함)
② 현장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 농업기술센터 현장조사
③ 예비대상농가 선정 : 도단위 선정심의 위원회
④ 사업신청계획서 평가 및 대상농가 선정 : 농촌진흥청
⑤ 실시설계(지열이용검토서 평가) : 에너지관리공단
⑥ 시공업체 입찰 및 선발 : 시청 지역경제과
※ 자부담금 입금 및 적격입찰, 제한입찰 방식
⑦ 시공감독지원 및 교육 : 농촌진흥청, 에너지관리공단
⑧ 설치확인, 성능평가 : 에너지관리공단
4. 행정사항
가. 제출기간 : 2009. 9. 10~ 18(7일간), ※ 휴일제외
나. 제출장소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859-4322, 담당자 윤석한)
다. 제출서류
◦ 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신청서 1부(붙임서식).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부.
◦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부
◦ 면세유 사용농가 사용기간동안의 확인서(농협) 1부.
◦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동안 수출납품
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1부.
◦ 기타 자부담능력(잔액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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