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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추가 신청 홍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9.09.10
조회수
1462

지열난방보급사업 추가선정계획.hwp (13 kb) 전용뷰어
신청서.hwp (16 kb) 전용뷰어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사업 추가선정계획








1. 추진개요


  ○ 배    경 : 정부 농어촌지역에 에너지 비용 경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열냉난방 시설지원 - 시설원예농가 지열난방시스템 보급


  ○ 범정부적 에너지절감 사업 추진 : 지식경제부 + 농촌진흥청 + 에너지관리공단


  ○ 2008년 추경사업으로 추진








2. 추가 신청(선정) 내용


  ○ 사    유 : 기 선정농가 사업포기서 제출로 인하여 추가신청(선정)


  ○ 총사업비 : 금1,297백만원(국비 779, 도비 129.5, 시비 129.5, 자부담 259백만원)


  ○ 사 업 량 : 1.0ha


  ○ 사업내용 : 지열난방시스템 설치 - 수직밀폐형 등


  ○ 대상지역


     ▸ 시설원예 주산단지 및 수출단지


     ▸ 시설원예 중 고온성 과채류 및 화훼류 재배 주산지


     ▸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어 사업효과 파급이 유리한 곳


  ○ 사업추진 제한지역


     ▸ 상습 침수지역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


     ▸ 도시개발 예정지역


     ▸ 지질 및 토성이 암석이 많거나 매립지로 굴착 또는 시추작업을 할 수 없거나


         양질의 토양이 없어 지열난방시스템을 설치할 수 없는 곳


  ○ 신청대상농가 또는 법인체


     ▸ 시설원예작물 재배기술이 우수하며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


     ▸ 시설원예작물 가온재배 경력이 충분히 있는 농가


        - 농협 등에서 난방유 면세유 사용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한 농가


     ▸ 동일한 조건일 경우 수출생산단지 참여농가 우선 선정


     ▸ 온실 등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대상 시설


     ▸ 현대화된 기존 온실 중 내외 피복재 3중 이상 보온시설을 갖추었거나


        다겹보온커튼 시설 설치완료 또는 구비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 보온시설 설치비용은 본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수평밀폐형 지열난방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열교환용 파이프를 매


          설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한 시설


         - 기존온실 주변에 매설 공간이 없는 경우는 온실 내에 굴착기가 들어가


             내부 바닥을 파고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한 시설


     ▸ 수직밀폐 또는 수직개방형도 시추공 설치를 위하여 일정면적의 공간 확보가


        가능한 시설


     ※ 인근에 지열교환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확보된 공간의 토지는 반드시


        시설부기 소유권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 지열시스템 형태별 특성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수직개방형



◦설치부지가 많이 필요


◦시공비가 가장 낮음


◦유지보수가 용이함


◦설치깊이 : 2~3m











◦일반건물의 냉난방시스템


  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형태임


수평밀폐형에 비하여 설치


  부지가 적게 필요


◦시공비가 가장 높음


◦시추깊이 : 100~200m


◦시추공간격 : 5m이상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함


지하수를 이용하여 열교환    을 하고 다시 지하로 내보    내는 방식이므로 열교환 효    율은 높으나 장기 사용시     스케일로 인한 효율저하의    우려가 있음


◦시공비는 수직밀폐형 보다    낮음


◦시추깊이 : 350~450m


◦시추공간격 : 12~15m




  ※ 석회암 분포 지역에는 수직형 설치가 어려우며, 수직개방형 설치시에는 시추공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3. 지열난방 보급사업 추진 절차





  ① 사업신청서 제출                          : 희망농업인(포함)


  ② 현장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 농업기술센터 현장조사


  ③ 예비대상농가 선정                        : 도단위 선정심의 위원회


  ④ 사업신청계획서 평가 및 대상농가 선정     : 농촌진흥청


  ⑤ 실시설계(지열이용검토서 평가)            : 에너지관리공단


  ⑥ 시공업체 입찰 및 선발                    : 시청 지역경제과


     ※ 자부담금 입금 및 적격입찰, 제한입찰 방식


  ⑦ 시공감독지원 및 교육                     : 농촌진흥청, 에너지관리공단


  ⑧ 설치확인, 성능평가                        : 에너지관리공단





4. 행정사항


  가. 제출기간 : 2009. 9. 10~ 18(7일간), ※ 휴일제외


  나. 제출장소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859-4322, 담당자 윤석한)


  다. 제출서류


     ◦ 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신청서 1부(붙임서식).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부.


     ◦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부


     ◦ 면세유 사용농가 사용기간동안의 확인서(농협) 1부.


     ◦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동안 수출납품


        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1부.


     ◦ 기타 자부담능력(잔액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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