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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조정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23.01.04
조회수
1095

2023농업용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교육추진계획.hwp (906 kb) 전용뷰어

2023년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조정면허 취득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교육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1. 16.(월) ~ 1. 20.(금)

2.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3. 신청대상 : 농업인

  ‣ 익산 관내 거주 농업인

  ‣ 자동차 운전면허(1종보통) 소지한 자

4. 교육인원 : 60명(굴삭기 30, 지게차 30명)

5. 교육비 : 1인당 20만원(보조 10만원, 자부담 10만원)

6. 교육내용 : 3톤미만 지게차.굴삭기 조정면허 취득 교육

7.  세부내용 : 붙임참조

**교육시간으로 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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