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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원 2급 코로나로 인해 이론부터 실습까지 온라인 수업!!★

작성자
김덕준
작성일
22.02.24
조회수
120

★한국어 교원 2.급  코로나로 인해 이론부터 실/습 까지 온라인 수업!!★

 

 

 

한국어 교원 자/격/증으로 외국인,재외동포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여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 취득과정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학위 + 필수 15과목 이수>

 

->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은, 3급과 다르게 검정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 가능

 

 

 

 

 

▶ 소요기간 (개인에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를 수 있음)

 

1. 대졸 : 8~12개월 (2~3학기)

 

2. 초대졸 : 1년 반~2년 반 (3~5학기)

 

3. 고졸 : 2~3년 (4~6학기)

 

 

 

 

 

▶  모집안내

 

1. 모집인원 : 200명 선  착  순 모집 (현재 122명)

 

2. 개. 강 일 : 3월~4월 개. 강 반

 

3. 2022년도 1학기 모집기간 : 정원초과 시 마감

 

 

 

 

 

▶ 세부내용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인, 주부, 사업자들도 학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실/습 을 제외하고 진행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실/습 도 일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

 

한국어교원양성과정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교과목 중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위.과.정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1영역 - 한국어 6학점(2과목)

 

2영역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2과목)

 

3영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8과목)

 

4영역 - 한국문화 6학점(2과목)

 

5영역 -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단, 국립국어원에 자/격/증/ 심사 신청을 위해서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 학위를 취득해야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심사 신청 및 발급이 가능

 

 

 

 

 

▶ 진행과정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교육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강의시간 : 온라인 강의 하루 1시간30분 정도 수강

 

- 접수방법 : 맞춤상담 > 학. 습. 설 .계  > 회.원.가.입 > 수강신청

 

 

 

 

 

▶ 신청관련문의

 

 

카//톡 goodedu77

문의처 : o2-6213-9o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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