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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 부담금 및 신고 관련 홍보

작성자
하수도과
작성일
21.05.28
조회수
105

02지하수홍보(붙임자료).hwp (14 kb) 전용뷰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안내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20169월부터 지하수사용자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안전하게 쓰고,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신고 및 허가를 이행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수질검사 및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용을 종료 할 때에는 폐공조치 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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