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농촌활력과
- 작성일
- 17.08.14
- 조회수
- 592
스마트팜신규농가확대보급사업신청안내.hwp (256 kb)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신청 알림
1. 목 적
○ 기존 노지 재배농가에 소규모 하우스 및 스마트팜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7 ~ 12월
○ 총사업비 : 137,000천원(시비 50, 자부담 50%)
○ 사 업 량 : 10개소
○ 대상품목 : 원예작물, 특용작물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330㎡(1동) 및 간편형 스마트팜 구축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 8월25일(금)까지
○ 접 수 처 : 읍·면·동 산업계
▸문의 : 농촌활력과 원예특작계(063-859-7234)
○ 신청대상 : 익산시에 거주 및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으로서 하우스 미보유 또는 소규모(1,320㎡ 미만) 하우스 농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서, 비닐하우스 보유 확인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원예특작분야 교육이수 확인서, ICT 관련 교육이수 확인서, 은행 잔고증명서
4. 신청대상
○ 익산시에 거주 및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하우스 미보유 또는 소규모(1,320㎡ 미만) 하우스 농가
※ 제외대상
▸ 시설하우스 1,320㎡ 이상 보유자
▸ 기 국도비 사업으로 ICT 융복합 관련 사업 지원을 받은 농업인
▸ 신청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농지본위 읍면동(산업계)에 신청하며, 본인소유농지가 아닐 경우 농지원부의 임차농지(5년이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중도포기자 또는 기 지원 받은 자는 본 사업 2년간 지원 제한
5. 재원비율 및 사업단가
○ 보조비율 : 시비 50, 자담 50%
○ 사업단가
구 분 | 면적 | 단 가 | 비 고 |
계 |
| 13,700,000원 |
|
비닐하우스 | 330㎡(1동) | 6,600,000원 내외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
ICT 스마트팜 구축 | 330㎡(1동) | 7,100,000원 내외 | APP 원격제어 및 자동화 온‧습도 환기 등을 제어 시스템 구축 자동제어 시스템에 맞는 모터, 물통, 환풍기, 관수시설, 컨트롤박스 |
6.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하우스는 건설업종 중 온실 설치공사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나, 건설업종 중 온실* 설치공사 업무를 포함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매년 발표하는 온실설치공사 시공능력 평가 결과 참고
7. 제출서류(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사업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
③ 보조사업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④ 비닐하우스 보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⑤ 심사표【별지 제4호 서식】
⑥ 농지원부
⑦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⑧ 원예특작분야 교육이수 확인서
⑨ ICT 관련 교육이수 확이서
⑩ 은행 잔고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