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농업은 스마트하게 농촌은 매력있게

자유게시판

home홈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2011년 제8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 개설 안내

작성자
김영
작성일
11.02.04
조회수
1059

2011년 제8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 안내



안녕하세요?


2011년 제8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를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개설합니다.


전북지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강좌의 개설은 처음으로 기존 1회 ~ 7까지 1차 시험은 기존 3과목이었으나 2011년 제8회 1차 시험부터는 원예학개론이 원예작물학과 수확 후 품질관리론으로 과목이 분리되어 총 4과목으로 변경됩니다.



● 1차 시험과목 및 강사


원예작물학 : 박만기(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수확 후 관리론 : 임혜연(수확 후 관리협회 사무국장)


농산물유통론 : 이영수(순창복흥 농협 전무)


관계법령 : 김영(사)한국농산물품질관리사협회 전북지회 회장)




● 강의 시간


1. 개강일 : 3월 8일(화) 저녁 7시(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 전북일보 14


             층)


2. 강의 기간 : 3월 8일(화) ~ 5월 24일(화)


3. 강의 시간 : 매주 화, 목(3시간) - 저녁 7시 ~10시


4. 상담 안내 : (063)252-9601(우석대 평생교육원) 010**********(김영)



농산물품질관리사란?



WTO가입으로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출하 및 유통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국가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는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유통 개선을 위한 정보의 확산 및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을 하는 농업분야 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산지, 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정책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 7항)를 두고 있어 전문자격자로서의 역할과 그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 자격증 취득시 특전


1. 농협기능직 1년 이상 근무자가 자격취득시 영농지도직 6급으로 전환 가능


2. 공무원 가산점 : 농업관련직종 3점


3. 자격증채용소지자 채용업체 무이자 지원(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 2)


※ 농림수산식품부 자격증 취득 예상필요인원 40, 000명(2008년 추산)


※ 현재 합격인원 2019명(2010년 현재)로서 절대다수가 부족한 자격증



●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업무(농산물품질관리법)


1. 농산물의 등급판정


2.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의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


   수산 식품부가 정하는 업무



● 진로 및 취업예상 대상


- 농산물의 생산과 등급판정부터 유통, 가공까지 농산물이 움직이는 전 과정에서 취업이 가능함.


1. 농협


2. 농산물품질인증기관의 검사원


3. 산지유통법인


4. 농산물유통법인


5. 영농조합법인


6. 대형할인매장, 백화점과 같은 농산물의 재포장 내지 소포장 판매하는 곳


7. 식품업체(오뚜기식품, 목우촌, CJ푸드, 보성녹차 등)



● 시험안내


1. 시험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2. 시험 실시계획 주관 :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3. 시험 관리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4. 응시 자격 : 학력, 연령 제한없이 응시 가능.



< 이전글
구제역,신종플루,AI,방역,은용액제조기,전염병,살균,소독,농업
> 다음글
2011년 지리산 참존 고사리 종근

목록 답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