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8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 개설 안내
- 작성자
- 김영
- 작성일
- 11.02.04
- 조회수
- 1059
2011년 제8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 안내
안녕하세요?
2011년 제8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를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개설합니다.
전북지역에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강좌의 개설은 처음으로 기존 1회 ~ 7까지 1차 시험은 기존 3과목이었으나 2011년 제8회 1차 시험부터는 원예학개론이 원예작물학과 수확 후 품질관리론으로 과목이 분리되어 총 4과목으로 변경됩니다.
● 1차 시험과목 및 강사
원예작물학 : 박만기(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수확 후 관리론 : 임혜연(수확 후 관리협회 사무국장)
농산물유통론 : 이영수(순창복흥 농협 전무)
관계법령 : 김영(사)한국농산물품질관리사협회 전북지회 회장)
● 강의 시간
1. 개강일 : 3월 8일(화) 저녁 7시(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 전북일보 14
층)
2. 강의 기간 : 3월 8일(화) ~ 5월 24일(화)
3. 강의 시간 : 매주 화, 목(3시간) - 저녁 7시 ~10시
4. 상담 안내 : (063)252-9601(우석대 평생교육원) 010**********(김영)
● 농산물품질관리사란?
WTO가입으로 수입농산물이 국내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산 농산물로 둔갑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출하 및 유통과정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국가공인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는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과 농산물유통 개선을 위한 정보의 확산 및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을 하는 농업분야 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산지, 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정책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 7항)를 두고 있어 전문자격자로서의 역할과 그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 자격증 취득시 특전
1. 농협기능직 1년 이상 근무자가 자격취득시 영농지도직 6급으로 전환 가능
2. 공무원 가산점 : 농업관련직종 3점
3. 자격증채용소지자 채용업체 무이자 지원(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 2)
※ 농림수산식품부 자격증 취득 예상필요인원 40, 000명(2008년 추산)
※ 현재 합격인원 2019명(2010년 현재)로서 절대다수가 부족한 자격증
● 농산물 품질관리사의 업무(농산물품질관리법)
1. 농산물의 등급판정
2.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의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
수산 식품부가 정하는 업무
● 진로 및 취업예상 대상
- 농산물의 생산과 등급판정부터 유통, 가공까지 농산물이 움직이는 전 과정에서 취업이 가능함.
1. 농협
2. 농산물품질인증기관의 검사원
3. 산지유통법인
4. 농산물유통법인
5. 영농조합법인
6. 대형할인매장, 백화점과 같은 농산물의 재포장 내지 소포장 판매하는 곳
7. 식품업체(오뚜기식품, 목우촌, CJ푸드, 보성녹차 등)
● 시험안내
1. 시험 주관 : 농림수산식품부
2. 시험 실시계획 주관 :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3. 시험 관리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4. 응시 자격 : 학력, 연령 제한없이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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