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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단법인 익산시귀농귀촌협의회 회원모집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23.12.13
조회수
382

[안내] 사단법인 익산시귀농귀촌협의회 회원모집

 

사단법인 익산시귀농귀촌협의회는

20231212일 단체운영 설명회를 갖고 2024년도 회원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귀농귀촌 자격을 갖추신 분은 아래 내용을 보시고

첨부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를 방문하시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입 필수)

 

 

사단법인 익산시귀농귀촌협의회

회장 김 훈 <드림>

 

 

가입신청서 : 팩스 : 063-859-4514 / 또는 방문 귀농귀촌계

2024년도 정회원 년회비 : 50,000

이체계좌 : 농협 351-1295-1069-73 <사단법인 익산시귀농귀촌협의회>

 

 

# 협의회 정관 주요 내용

 

1(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익산시귀농귀촌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2(목적) 회는 귀농귀촌자의 안전한 정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회원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업무기관에 이를 건의함과 귀농귀촌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된 농촌정착으로 농촌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한다.

1. 익산시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2. 귀농귀촌 정보수집 교환 및 정착지원 사업

3. 귀농귀촌 관련 조사, 연구 및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사업

4. 귀농귀촌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 및 제공, 간행

5. 귀농귀촌에 관한 지도, 상담, 교육, 컨설팅 등

6. 귀농귀촌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추진

7.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참여

8.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관내외 각종 단체와의 협력

 

6(회원자격) 본 회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시지역 또는 익산시가 아닌 타 지자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익산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본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 제출과 연회비 납부를 한 이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격기간은 정기총회일부터 차기 정기총회일 전일까지이며, 차기년도 정기총회 전일까지 차기년도분 연회비를 납부해야 차기년도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신규 회원의 자격기간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차기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 1130일 이후 가입한 회원은 차기 정기총회일부터 회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7(회원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6조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준회원 : 6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정회원의 배우자를 말한다.

 

7장 읍··동 지부

 

47(··동지부 설치) 익산시 관내 읍·면 및 농촌동에 각 읍··동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부의 군소에 따라 권역별로 통합지부를 둘 수도 있다.

지부 명칭은 익산시귀농귀촌협의회 ○○(··동 명기)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

지부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지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8장 분과위원회 및 부설기구 설치

 

49(설치) 본회는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부설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2. 부설기구로는 산시귀농귀촌지원센터익산시귀농귀촌멘토연구회등의 기구 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분과위원회 및 부설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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