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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빈집) 및 농지정보 구축 사업 안내]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20.05.13
조회수
246

주택및농지정보구축사업안내.hwp (105 kb) 전용뷰어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 및 농지정보 제공 확대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100천원/ 건당(주택 또는 농지)

사업내용 :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택·농지 정보 제공자에게 정보수집 활동 및 정보관리 수당 지급

추진방법 :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마을이장, 집배원 등을 활용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본인 소유 주택 및 농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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