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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주택(빈집) 및 농지정보 구축 사업 안내]
- 작성자
- 농촌지원과
- 작성일
- 20.05.13
- 조회수
- 246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 및 농지정보 제공 확대
▢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100천원/ 건당(주택 또는 농지)
▢ 사업내용 :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택·농지 정보 제공자에게 정보수집 활동 및 정보관리 수당 지급
▢ 추진방법 :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마을이장, 집배원 등을 활용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및 농지 정보 구축(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본인 소유 주택 및 농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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