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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17.11.20
조회수
1409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안내


  1. 홍보기간 : 매년 1 ~ 2월
  2. 신청기간 : 매년 2월중
​  3. 신청장소 : 읍면동산업계(기타동지역은 농촌지원과)

  4. 신청대상 : 관내 영세농업인
  5. 지원내용 :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급(500만원미만 농기계)

 ※기타세부사항은 추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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