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업기계(3톤미만 지게차, 굴삭기) 위탁교육 홍보
- 작성자
- 농촌지원과
- 작성일
- 18.09.28
- 조회수
- 1033
농업기계(지게차, 굴삭기) 조정면허 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기술능력 향상과 안정적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년농업인 농업기계 위탁교육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농촌지원과 인력육성계 859-4312
❍ 사 업 량 :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 40명(지게차 20, 굴삭기 20명)
❍ 교육내용 : 농업기계(3톤미만 지게차, 굴삭기 조정면허 취득 교육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관내 거주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1978.1.1.이후 출생자)중
『청년농부들의 夜한 農談』교육 참여자 및 청년창업농 선정자
▸ 자동차 운전면허(1종보통) 소지한 자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 연장자 순
❍ 교육장소 : 익산애림직업전문학교[익산시 보석로 94(영등동)]
❍ 교육일자
▸ 지게차 교육 : 11. 3(토) ~ 4(일) - 2일간
▸ 굴삭기 교육 : 11. 20(화) ~ 21(수) - 2일간
※ 1인 1교육이 원칙이나 신청자가 미달시 중복 신청 가능
❍ 교육시간 : 2일 12시간(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 교 육 비 : 1인당 180,000원(시비 90,000원, 자부담 90,000원)
※ 교육생은 교육기관 지정계좌에 교육비(자부담) 선납하고,
교육이 완료된 후 교육기관에서 통보한 수료자에 한하여
교육기관에 교육비(1인당 9만원) 지급
❍ 교육내용 : 지게차, 굴삭기 조정 면허 취득 교육(이론 및 실기)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농업인 증명서류(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등),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사본)
* 제출방법 : 방문, 팩스(확인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