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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업기계(3톤미만 지게차, 굴삭기) 위탁교육 홍보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
18.09.28
조회수
1033

신청서.hwp (13 kb) 전용뷰어

농업기계(지게차, 굴삭기) 조정면허 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기술능력 향상과 안정적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년농업인 농업기계 위탁교육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농촌지원과 인력육성계 859-4312 

 

사 업 량 :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40명(지게차 20, 굴삭기 20명)

교육내용 : 농업기계(3톤미만 지게차, 굴삭기 조정면허 취득 교육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관내 거주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1978.1.1.이후 출생자)

  『청년농부들의 農談교육 참여자 및 청년창업농 선정자

  ▸ 자동차 운전면허(1종보통) 소지한 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 연장자 순

교육장소 익산애림직업전문학교[익산시 보석로 94(영등동)]

교육일자

  ▸ 지게차 교육 : 11. 3() ~ 4() - 2일간

  ▸ 굴삭기 교육 : 11. 20() ~ 21() - 2일간

11교육이 원칙이나 신청자가 미달시 중복 신청 가능

교육시간 : 212시간(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교 육 비 : 1인당 180,000(시비 90,000, 자부담 90,000)

교육생은 교육기관 지정계좌에 교육비(자부담) 선납하고,

    교육이 완료된 후 교육기관에서 통보한 수료자에 한하여

    교육기관에 교육비(1인당 9만원) 지급

교육내용 : 지게차, 굴삭기 조정 면허 취득 교육(이론 및 실기)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농업인 증명서류(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등),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사본)

  * 제출방법 :  방문, 팩스(확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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