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규모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장비 지원사업 공고(4차)
- 작성자
- 식품클러스터담당관
- 작성일
- 20.10.26
- 조회수
- 192
2020년소규모저온저장고에틸렌가스제거장비지원계획(4차).hwp (130 kb)
저온저장고 내 과일이나 채소에서 발생하는 에틸렌 가스를 제거하여 과채류의 신선도 유지 및 유통기간을 연장하고 관내 생산 과채류의 원물 손실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2020년 소규모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 장비 지원사업」신청이 저조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해당 농업인의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20. 8. ∼ 12월
나. 사업대상 : 소규모 저온저장고(100㎡이하)를 보유한 관내 농업인(자가 생산 과채류를 직접 가공하여 식품으로 판매하는 농업인 포함)
다. 사 업 량 : 12대 내외(기 선정된 5대 포함)
- 지원기준단가(23㎡용 기준) : 1대당 2,000천원 내외
※ 단, 신청 저온저장고면적 및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라. 사 업 비 : 24,000천원[시비(50%) 12,000 자부담(50%) 12,000](부가가치세 제외)
마. 사업내용 : 소규모 저온저장고 보유 농업인에게 에틸렌가스 제거 장비 구입비 지원
바. 접수기간 : ‘20. 10. 19. ~ 10. 27.
사. 접 수 처
- 읍·면·동 : 저온저장고 기준 읍·면·동, *농촌동 포함
*농촌동 : 동산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 평화동
예) 황등면에 주소를 두고 오산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오산면에 신청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도시 동(농촌동을 제외한 모든 동)
붙임 : 2020년 소규모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 장비 지원 계획 1부. 끝.
가. 사업기간 : 2020. 8. ∼ 12월
나. 사업대상 : 소규모 저온저장고(100㎡이하)를 보유한 관내 농업인(자가 생산 과채류를 직접 가공하여 식품으로 판매하는 농업인 포함)
다. 사 업 량 : 12대 내외(기 선정된 5대 포함)
- 지원기준단가(23㎡용 기준) : 1대당 2,000천원 내외
※ 단, 신청 저온저장고면적 및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라. 사 업 비 : 24,000천원[시비(50%) 12,000 자부담(50%) 12,000](부가가치세 제외)
마. 사업내용 : 소규모 저온저장고 보유 농업인에게 에틸렌가스 제거 장비 구입비 지원
바. 접수기간 : ‘20. 10. 19. ~ 10. 27.
사. 접 수 처
- 읍·면·동 : 저온저장고 기준 읍·면·동, *농촌동 포함
*농촌동 : 동산동, 신동, 팔봉동, 삼성동, 평화동
예) 황등면에 주소를 두고 오산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오산면에 신청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도시 동(농촌동을 제외한 모든 동)
붙임 : 2020년 소규모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 장비 지원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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